대형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09년 4월16일 1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에 월 20만원에 살다가
11년 3월초에 5만원 올려달라 해서 11년 4월 16일부터 2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11월8일에 방 빼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주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도 보증금3000, 월30에 내놓겠다는 데요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1. 계약으로으로 부터 2년후 월세가 5만원 인상된 경우에도 주임법상 묵시갱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법상의 기한 없는 임대차 인가요?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지통고 후 3개월후 종료의 효력이 민법이라면 1개월후 효력이 생기자나요)
2. 주임법상 묵시갱신이 된다면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저는 2월 7일까지 계속 월세를 내고(3개월분)
2월 7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3. 부동산에 내놓고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좋은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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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0:54:32
1. 2년지나고 5만원을 증액한 당시,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이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1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상호 동의했다면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 당시 계약기간에 대한 상호협의가 없고 증액만 동의하였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2. 그렇습니다. 묵시적갱신시는 3개월까지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