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2500/25에 했는데 중계 수수료를 0.9% 45 만원을 주었습니다.
혹여 문제가 있어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마음은 없지만 ...
집을 뺄려고 하는데. 좀 빨리 빼야해서... 복비를 제가 부담하거나 반으로 나눠 부담하고싶어도 ....45만원이라. 부담이가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싶어요
법적인 정확한 수수료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서엔 용도가 제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와있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엔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
이건물은 일층만 상가이며. 이층부터 사층까지가 원룸입니다.
주택이면 수수료가 0.5 % 이고 주택외에 건물이 0.9 %로라고 알고있는데. .
1근린은 주택이아닌가요.??? 주택이 아니라면 왜 중개대상물엔 주거용건축물이라고 나와있는지....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 .
자세한 답변 부탁트립니다 ㅠㅠ
2022-06-24 09:14:21
주택으로만 집을 지을경우, 층수의 제한, 방갯수의 제한, 주차공간의 제한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기에, 대부분의 원룸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를 받습니다. : 따라서 등기상 주택이 아니나 실거주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 오피스텔 또는 상가요율에 의한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 현경우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될것이니, 구청 지적과에 해당주소를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