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공동명의를 위해서는 제가 현 전세집에서 전출하여 지방으로 전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전세집이 제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당연, 전입신고 확정일자)이사올때 해놓은 상태구요..계약만료는 내년 6월까지 이구요..제 전세집을 전출해버리고 지방으로 전입을 한다면 전세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전세금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던지.. 계약 만료 후 전세원금을 받는데 생기는 문제)
혹시 집주인이 근저당이 된다거나 경매가 된다거나 해서 전세권에 불이익같은게 생길까요??
2022-06-24 07:39:08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님은 그것에 대하여 후순위로 밀리고, 혹시라도 경매에 간다면 대항력도 없게 되는것이지요.
전세권설정을 하시거나, 가족중 일원을 대신 전입을 시켜두심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