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 만원을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 관련 질문을 올렸더니, 주인 양심을 믿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집주인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건물 명의는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할 때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 아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할머니께 전화 드렸었는데
있으면 돌려주지 왜 안주겠냐며 소리 지르시길래, 요즘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지 한달이 되어가는 오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들도 집이 이렇게 안나가긴 처음이라며 죄송하다고, 또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보증금은 아들인 본인이 일 때문에 썼다고 합니다 (이건 뭐 2년 전 일이겠죠)
제가 언제 줄 건지 확답을 달라 했더니,
그럼 집이 안나가도 12월 말에는 마련해서 주겠다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혹시 제가 다시 이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만약 가능하다면, 제 친동생을 이전시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 등기부등본 방금 확인해보니 여전히 주인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어야할까요? (아들과 할머니 모두 참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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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7: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