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주가 만기전에 직거래로 저와 거래를 함.
2. 중개인 안끼고 집주인이 중개면허 있다고 하여 직접 전세 5000에 계약금 500을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세대주와 집주인 모두 근저당에 관한 얘기없었고 그에 관한 확인 설명서도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았음.
3. 입주 열흘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어마어마한 가압류에 세금압류, 근저당까지 잡혀있어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경매 들어가게 되면 순위밀려 전세금 못받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여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계약금 돌려받기로 함.
4. 문제는 세대주인데, 이분도 이사갈 곳에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근저당은 계약당시 내가 확인 안한것이므로 나에게 책임 있으니 집주인 아저씨한테 절때 계약금 주지 말라고 할꺼라는데
이럴경우 계약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건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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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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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1어치워
다른건 몰라도 등기부등본은 혼자서라도 확인해보셨어야죠..
말그대로 직거래이기때문에 못받으실듯하네요..
주인분한테 얘기해서 보증금 600에 월세로 사세요~ 그게 가장 좋을거 같은데..
근데 나가는 사람이 돈을 못받겠어서 계약이 안되겠네요.. -
천사의눈물
집주인이 다시 계약금 못준다고 하네요. 다시 세대주 구할때까지 3개월만 있으라는데 전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한달도 불안합니다.소액심판하면 정말 승산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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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고
저랑 비슷한 처지네요..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하세요.. 그 집에 들어갔었으면 5000 다 떼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5000 으로 막을 거 500 으로 끝냈다 생각해야죠.. 그나마 젊으니 일 해서 돈이야 또 모으면되죠. 괘씸하지만
현세입자말대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을시, 등기부는 공개되어있는 서류라 근저당에 대한 문제을 집주인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 집주인이 중개자격이 있다하더라도 복비를 받지 않을것임으로 중개했다 하기 어렵습니다.
- 집주인에게 잘 사정을 구해 생각이 변하지 않도록 해보셔야할듯 하네요.
- 정 못준다하면 소액심판을 신청해보셔야 하겠는데요... 한 두 달 이내로 판결이 나겠지만, 일방적승소가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