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아낄려고 직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있는거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보면 건물확인 설명서인가?? 등기부 등본외에 건물시설에 대한
뭐 작성하잖아요...그런것 필요없나요??
만약 개개인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있나요?
대필이나 부동산을 이용하라고 하던데...6000만원 이상 전세 할려니 수수료만 20만원이 넘을라고 해서리
아껴볼라고요~~
개인 직거래 전세계약 작성시 필수유의사항 좀 적어주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 출력해서 본다고 알고 있어요~~
2022-06-24 07:05:57
집주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계약서상 임대인=집주인 주민등록증=집주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는 필요없고, 없다고 대항력에 대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근저당정도를 따져 안전성을 검토해보시구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받으시구요.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상 빈곳에 특약으로 명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