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약 8개월남았는데요 전세계약기간내 해지라도 3개월의 여유를 주면 주인이 중개비를 내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 그 법조항 무슨법 몇조몇항인지 판례라면 어떤 판례인지 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법대로 중개비를 하지않았을경우 주인에게 혹은 부동산에게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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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6:53:08
전세계약 기간이 약 8개월남았는데요 전세계약기간내 해지라도 3개월의 여유를 주면 주인이 중개비를 내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 그 법조항 무슨법 몇조몇항인지 판례라면 어떤 판례인지 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법대로 중개비를 하지않았을경우 주인에게 혹은 부동산에게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