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0/28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2003년 8월에 계약서를 쓰고 산 후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뀐 집주인 계좌로 월세 납부했고요.지금까지 두 번 월세를 올렸는데 이 때도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집주인 계좌 명의가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이름이긴 함)
1월까지만 여기서 살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인데계약서상 만료 일자는 8월이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들어서요)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개월간 세입자를 못 구할 것 같지는 않고 안 되면 제가 알아봐서라도 구해드릴 건데계약서 얘기하시면서 보증금 모르는 척 하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계약서 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구요.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는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깨끗하게 쓰긴 했지만 8년 넘게 산 집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 도배랑 장판을 새로 한 게 아니라아무래도 벽지나 장판이 새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사가면서 새로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겠죠?(집주인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물 안나와서 수도 고쳐달랬더니 오래 살았으니까자기 집처럼 알아서 고치고 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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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6: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