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11/4일날 2000-25만원으로 계약할꺼고 11/5일에 이사들어갈껍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분은 계약은 11월 중순까지인데...회사이동으로 인해 지금 다른 지역에 가계시구요
주소는 제가 계약하려는 집으로 확정일자 받으셔서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인한테 계약금을 주면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바로계약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예전분 계약서도 제가 받아놨어요)
저는계약하고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도 앞에 살던분이 신고가 되어 있으니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되잖아요..
지금있는분은 돈 돌려받고 7일쯤에 바로 주소이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여긴 부산이고 그분은 대구로 계세요..)
그러면...제가 4일에 확정신고 해놓고 앞전분이 다른곳으로 이전해가면 제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2천이 작은돈이라면 작지만..저한테는 무진장 큰돈이라서..계약하는거 은근 신경쓰이네용^^
1순위가 되어야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참 불안하네요..ㅠㅠ
댓글 4
2022-06-24 05:58:15
순위는 이사나가는사람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님 전입 확정일자 이전 설정된 근저당과 그 건물의 현재 살고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위를 따지셔야지요.
- 지금세입자가 설사 전입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이사하고 사는건 님이므로 님이 선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