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1월 말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월세루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두 너무 지X맞고 위충 소음도 너무 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계약해지되는 날에 맞춰서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서 통상 몇일 전에 이사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되나요??
1월20일이 계약 완료일인데... 한달전에만 1월 20일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계약완료일이 지날때까지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고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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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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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내용 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하거나 지급 명령등의 절차를 받으면 돈 돌려주나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꽤 소요되는거죠???ㅠㅜ 계약한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거죠? 그런 집주인 소개 시켜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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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편이니 미리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걸리면 집주인으로서도 불이익이 클것이라 왠만한 경우 그 이전 해결되어지는 편입니다. -
중독된
네 답변달아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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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3:59:33
임대법상 통보일은 세달~최소한달전입니다. 40일전쯤 이야기하셔요.
아직도 계약안되면 기다려라 나오는 집주인이 꽤 있는 편입니다. 보증금반환여부를 확실히 물어보셔요.
기다려라 나올시 여력이 되면 한달정도 기다려주실수도 있겠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이후 이사나오시던지,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거쳐서 받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