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가서 오피스텔 가계약하고왔는데 1000-33이구요.근데 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2천2백10만원이구요.
바뀐 주인이 전주인한테 이걸 6천3백에 매매했다는 매매계약서는 받았구요.
참 집주인이 전입신고는 안했음 하더라구요..ㅡㅡ
괜찮을까요??
글구 복비계산은 어떻게 하나여??여긴
부동산에서 0.9라는데..
아 도통 모르겠네요..ㅜㅜ
왜 거래금액이 3310만원이 되는지..원래4300만원 아닌가요?
2022-06-24 02:34:10
네~감사합니다.집주인한테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