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가계약했는데요
주인은 못보고 지금운영하고 있는세입자랑만 가계약을 했어요
영수증은 따로 없고 구두로하고 계좌로 보내줬어요
대신 손으로 쓴 종이만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져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말할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돌려드릴꺼니까 하자고 해서 드린건데
돌려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못 들었다고 그때 같이 있던 동업자가 그런거 같으니까
동업자랑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하고는 아무말도 없네요
문자보내도 답장도 없구요.. 제가 아파서 찾아갈 수도 없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떡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세입자랑 한 계약은 성립이 안된다고 주인이랑 해야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구해오면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랑 한 계약은 파기되고
돈 준 사람은 그냥 달랑 계약금만돌려 받고 끝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럼 저도 성립 안된 계약이니까 돌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까요?
글구 분명히 맘에 안들면 돌려 준다고 했었어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닌구 주인이랑 한것도 아니니까
은행에 돈 잘 못 부친거라고 확 신고해 버려서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예전에 진짜로 돈 잘 못 부쳐서 신고해서 돌려 받은적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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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