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2월에 2년 계약으로 현재 집을 계약했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기 힘들까 해서요....
지난번 집에서는 월세 살았는데 집 주인이 새로 사람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계약이 끝나갈때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할때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남았을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2022-06-24 02:02:01
통보기간은 3개월~최소 한달전입니다. 한달반전쯤 만기 이사가겠다 이야기하셔요.
보증금이 클때 계약안되면 돈 못준다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계약되길 한달정도 기다려주심이 인간적일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따로 돈을 구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신 후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 통보하실때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이 안되더라도 돈을 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고, 다음집을 계약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을 후 계약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