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월에 융자5천정도있는 빌라에 전세 5천에 들어왔어요. 매매할거라고해서 계약기간 일년으로하구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집주인은 집 내놓겠다고하고 저희도 이사하겠다고...쌍방합의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집이 안 팔리네요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았으니 그럴수밖에요. 기다리다 지쳐 저희가 일년전부터 강하게 집나간다고 했어요
이번에 임대아파트 당첨되어 이번달안에 이사해야하거든요
이집살면서 집주인이 대출이자연체해서 경매넘어갈뻔했었는데 경매 막으려면 은행바꿔서 다른곳에 대출을 더 받아야한다며 주소지이전부탁하길래 몇일 주민등록 이전까지 해줬네요. 그전에도 후순위라 위험무릅쓰고 해줬어요.
대출다시 받으면 좀 더 받아서 소송비용에 쓸거라하더군요. 바보처럼 감액등기하라고 서면상 남겼어야했는데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당시 이번경매만 넘기면 전세권설정도 다시해준다고해서 이래저래 똑같은상황이라생각하고 또집주인이 바로 집값조금내려서 집 다시 내놓겠다고 약속했어요
대출이 많으니 전세오는사람도 없고 집값비싸니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 집주인은 집이나가야 준다며. 자꾸독촉하면 경매 넘기겠데요
집주인은 대출에 저희전세금하면 손해볼게 없다는거죠
이달안에 이사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이사를 해야할까요??? 내용증명보내고 일주일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할까요???
2)작년경매진행취소되고 전세권설정 다시 할때요 전세금 존속기간하고 반환기를 2011/9/29로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이부분으로 강력하게 청구할수 있는거죠??
3) 경매진행시 거의 못건지는데 이집사는게 나을까요???
4) 다른 소송이나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5) 전세권설정존속기간 만료되었는데 이사하려면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되고 나가야 맞는건가요???
6) 이번일은 법무사끼고 처리하는게 안전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매일매일 피말리고 있네요
답변 기다릴게요
당시근저당만으로도 경매의 위험이 있던곳인데 어찌 주소이전을 해주셨나요...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기간이 지났어도 말소가 되지 않는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한체 이사를 하시는것이니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으셔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짐 몇개 두고 나오심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그 방을 싸게 내놓아 다른 세입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님은 경매로 그 집을 넘길 수 있는 상태라, 경매외 다른 방안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