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계약금을 걸은 상태인데 현재 집이 빠지지 않아(가계약 후 주인집에 얘기한 경우라... 부동산과 주인집은
기간이 많이 남아 전세 금새 나갈꺼란 예상으로...) 밤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천이백인데 만일 잔금 낼때까지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집이 빠지지 않으면 7천이 모자름) 잔금을 못 낼 경우
계약 파괴?로 중계수수료는 물론 천이백 계약금을 모두 못받는건가요??
그리고계약 파괴됬을 경우 부동산 말로는 다른 곳도 이사를 못가는 사태가 발생되므로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는데
그럴 수도있나요??
계약금 천이백 날리는것도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은데 민사소송이라니...
제가 이사경험도 없고 결혼하고 집에만있어서 세상물정 몰라 다른 사람말만 듣고, 다 내맘 같을꺼란 무지한 생각에
어찌할 지 모르고 하루하루 보내고있습니다.... ㅜㅡ;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2
2022-06-24 01:05:27
중개부동산, 계약파기 가 맞는 표현이구요.
옛날 분들이 사시던 좋게좋게 하자는 건 이제 옛말이 된거 같습니다.
저도 집주인분믿고 했던 계약이 지금 계약서에 명시를 안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ㅠ.ㅠ
일단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분과도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여행오키에도 좀 내보시구요.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