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으로 등록된 원룸을 계약하려는데요. 여기서 질문.
1. 상가용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가 있다는데 본용도가 상가인지 주거인지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에도 안나와있고, 계약서 상에만 주거용이라 나와있네요.) 불법 개조된 건물을 임차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도
궁금하구요.
2. 근린생활시설에는 전기 누진세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2022-06-23 21:28:14
1. 대부분의 원룸이 근린시설입니다. 층을 높여 지으려면(연면적을 높이려면) 다른 용도로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주용도가 독서실 고시원 사무소 등은 모두 주거용원룸이라 보시면되고, 상가용은 따로 등기가 pc방이니 소매점이니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법개조된 건물이라하더라도(역시 대부분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근리시설은 통상 전기계약방식을 일반용으로 하는 편이라, 기본단가는 다소 높으나 가정용과 달리 누진세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