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반전세 살다가 8월초 계약이 끝나서 나왔습니다.나올때 3000 받고 9월쯤 나머지 1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지금 10월인데 집주인이 10월말에 준다는데 만약 10월말에도 못받는다면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아직 주소변경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2022-06-23 17:27:03
4000 반전세 살다가 8월초 계약이 끝나서 나왔습니다.나올때 3000 받고 9월쯤 나머지 1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지금 10월인데 집주인이 10월말에 준다는데 만약 10월말에도 못받는다면제가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아직 주소변경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아 요구하였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일단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후 주소이전 중요) 약속날짜까지 못받았을경우 법적인 조치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아시다시피 시간도 오래걸리고 피곤한일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셔서 처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법적인 상담 및 문서 작성등도 도와줍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