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
어제 2258053번에 글을 써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 주신 검류님, 만약에님, libra809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ㅠㅠ
오늘 계약 하려고 등기부등본 뽑아서 첨부했거든요.
등기부등본 보니깐 부동산 아저씨가 보여준 거에는 없었는데
공동담보 이런 것도표기가 되어 있어서 몰랐던 부분이라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당 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봉역 원룸에 전세로 4000만원으로 들어갈려고 하는거고
근저당설정이 외환은행으로 2억6천만원 잡혀 있어서 망설여지는 겁니다.
세대는 12세대 있는걸로 확인 되었구요. 총보증금액은 아직 알수는 없는 상태이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그 원룸 건물 전체로 해서 주인이 12억 정도에 내놓았다고 하는군요.
등기부등본을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갑구에 왜 이름이 2명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을구에는 외환은행으로 해서 공동담보로 적혀져 있는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부동산 아저씨는 경매로 넘어가도 서울시 최우선변제 1600만원 되서 안전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외환은행 1순위라 외환은행 2억 6천 주더라도 나머지 12세대에 보증금 줄 만큼은 충분하다고 하여 안전하다 하시는데
처음 계약이라 너무 무서워서요 ㅠㅠ
전재산이라....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당 ~~~~
답변 꼭꼭 부탁드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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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6:11:12
지난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부동산아저씨의 말이 맞습니다.
갑구에 이름이 두명인것은 원소유자인 박은경이 2007년12월 정승용에게 집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박은경은 외환은행에 2억의 융자를 받았으며 근저당은 2억6천 설정되었고, 이후 정승용은 집을 살때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공동담보는 그 건물이 세워진 토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한쪽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면 다른쪽에도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