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00에 월30으로 1년3개월정도 살았는데 월세 날짜는 4일이였구요
2009년11월4일날 입주했습니다.
월세가 밀렸었습니다.2달9일 총70일이 밀렸습니다.근데 집주인아저씨가 잠깐 올라와보라고하시더니
계약서를 다시 쓰셧습니다.400에 32로요 그냥 뭣도 모르고 썻습니다.
월세 두달밀린거랑 월세날짜를 15일로 연기해서 3월월세 안내는걸로 해서 100만원을 까고 그담엔 월세 밀린적없습니다
원래부동산에서 한 계약서는 아저씨가 폐기하신다고하시고
계약서는 계약서란 얇은 종이한장으로 했거든요.근데 2011년 3월 400/32계약한다는글만있어서
언제까지 산다는말이없길래 그냥 그려러니 했었죠 사인도 했습니다.
저는 11월4일날 입주했으니깐 2년되는날 이사갈려고했는데
계약서에 3월로 되있다고 계악날짜 없어도 적어도 1년은 살아야된다고 그전에 나가려면 내가 복비랑 방나갈때까지 방세물어야된다는데
맞나요?
2022-06-23 15:26:01
흠...다소 복잡하군요.
집주인이 님이 월세를 밀리자 보증금에서 100만원제하고 다시 계약서를 다른날짜로 작성했다는 건데요.
이것을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보느냐 또는 기존계약의 연장이라 보느냐의 문제겠군요.
- 님은 둘 다 주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단, 11월을 인정받기위하여는 기존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셔야겠지요. 없을시 부동산에서 한 부 복사해 달라하셔요.
- 새로운계약을 집주인이 주장하고 있고, 1년은 거주해야 한다 주장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