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좀 봐주세요. (최근것과 중요한것들만 적었어요)계약금만 20만원 건 상태구요 4일후에 이사예정이예요. (200/40/6)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어서 가계약때 찜찜했는데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할것같아서요.위험한 수준인가요? 등기부등본을 아무리봐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네요.방이 마음에 들어서 살면서 보증금 높여서 월세 줄이고 계속 살려고 하는거라서고민이네요.궁금한거 질문할께요!! 명쾌한 대답 부탁드려요~~1.등기부등본 조회했더니 토기와 건물 두개다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 잡혀있는데 어떤상황인가요? 4억4천이 두개니까 8억 8천이 근저당인가요?위험하나요?2.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인데 문제없나요?3. 등기부등본 주소 검색하면 번지까지만 나오구요. 건물명이랑 호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인것같은데 전입신고시 호수까지도 가능한가요?4. 토지에 있는 공동담보가 전주인에서 현주인으로 올때 소멸되었다가 다시 추가되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5. 근저당이 50%넘으면 위험하다는데 여기가 6~7층에 한층당 6개 정도원룸이 있어요. 저는 근저당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니까 먼저 전입신고한 세입자들보다 순위가 많이 밀리는 건가요?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돈을 반환해줄 사람이 많아서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들어서요.6.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다른게 맞는거죠??7. 계약시 집주인이 대리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집거래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많이 부족해요.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토지표제부
접수소재지번지목면적1978년 XX월 XX일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대174.9㎡갑구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소유권이전2010년 9월 2일2010년 5월 30일매매소유자 홍길동거래가액 금 960,000,000원
을구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근저당권 설정2009년 11월 6일2009년 11월 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444,000,000원
채무자 변사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건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
근저당권 공동담보소멸
건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 멸실
2010년 9월 7일 부기
근저당권 변경2010년 9월 13일
2010년 9월 13일
계약인수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보 건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
2010년 9월 13일 부기
건물표제부접수소재지번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2010년 9월 7일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00.10㎡
2층 104.15㎡
3층 104.15㎡
4층 104.15㎡
5층 104.15㎡
6층 104.15㎡
갑구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소유권보존2010년 9월 7일
소유자 홍길동
을구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근저당권설정2010년9월13일2010년9월13일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44,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토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OOO의 담보물에 추가
1. 4억4천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가 근저당설정되어있는것입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보이네요. 시세는 20억상당될듯하니 별로 위험하다 보지 않습니다.
2. 원룸의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원룸은 다가구로 보아, 호수가 문제되지 않긴하나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하셔요.
4.근저당이 재설정된것은, 이전건물을 허물고 새로지었기 때문에 이과정의 변동부분을 재설정한것입니다. 즉, 멸실이란것이 기존주택을 등기상 없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