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을 하게되서
집을구하는데 1억에 전세를 오늘가계약을했습니다
져는 일때문에 가지 못하고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약서쓰시고
져는 잔금치를때 도장 찍기로했는데여
질문할께요
신축 빌라이구요
져는아직 등기등본 이런거때보지안았구요
매매가가1억2천5백이라고 살꺼면 사라구했거든여
근데 돈두없구 안산다구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융자가 5천있다고 하셨는데
매매할꺼라 해결하지안았던거라고
부동산아저씨가 주인집에 애기해서 해결해준다고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이 계약서 쓰시고 가계약금 5백걸었구요
제가 요번달31일에 이사를가기로했는데요
제가 그전에 돈을가져오면 부동산이랑 같이 은행가서
융자 바로 없애준다고하셨는데여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구 융자 없애구나서 제가 다시 등기부등본때보고
확인가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서 전세권설정해야하나요?잘안해준다고들었는데...
처음으로 큰돈으로 계약을하다보니 걱정이좀 많이되네요...
융자확인후에 등기부등본때보고 제가머어케하면되는지도 설명부탁드릴께요
그리구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
혹시문제가생기면
보상다받을수있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아그리구 5천만원먼저 구해서 다음주 금요일에 융자먼저 없애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이사당일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2
2022-06-23 09:16:41
가능하면 5천만원을 먼저 지불하며, 융자를 없애고 근저당 말소까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저당말소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융자를 갚고 말소치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그 액수만큼을 융자받을 수 있거든요.
전입 확정일자 받는것은 입주일 하시면 되겠구요.
근저당말소만 되면 전세권설정은 필요없습니다.
-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이런경우 보상을 받는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