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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집구할때 주차장을 1순위로 본답니다.
주차때문에 워낙 많이 당했던터라.....ㅠ.ㅠ

그래서 이 전에 살던 집도 주차장이 있어서 구했었거든요.
정말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글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여기 통해서 집을 내놨었거든요. 올린 당일날 바로 첫번째로 오신 분이 계약하셔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ㅠ.ㅠ

암튼 가족이 늘어서넓은 집을 구했는데제가 지금 사는 이 집을 구할때에도 이집에 주차장이 있었지만
일렬주차라서 좀 고민된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만들어주는거 구청에 신청해서 꼭 만들어주겠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집주인분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감사해서 계약을 했지요..

근데 구청에서 지반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수 없다고 했나봐요.하지만주차장이 있어서쓰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꽤 말이 많았습니다. 6개월이나 기다렸거든요.ㅠ.ㅠ)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전세를 내줬나봐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랑 둘이 차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구조물이 떨어져서 제 차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옥상이 너무 노후해서 죄다 녹슬어서 떨어진거더군요.
길쪽에 떨어져서 사람이라도 맞았다면 아마 죽었을겁니다 ㅡ.ㅡ;

암튼 첨엔 차를 고쳐준다고 해놓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을 말하길래(수리비 150인데 30만원만 주겠다고 ㅡ.ㅡ;)
그래서 제가 자차로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차량수리비를 요청했고,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하자 보험회사에서 대신 청구소송을 해야한다며 저에게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집주인과도 통화가 됐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옥상을 고치더라구요.
한달째 안고치던 옥상을 ㅡ.ㅡ;;
그러면서 공사해야한다고차를 빼라고 하더니만, 공사가 끝난 그 뒤로 주차장을 잠궈버렸습니다.
핑계는 주차장공사를 한다는 핑계를 대더라구요.(절대 주차장공사는 안하고 있구요.)

그러더니 1층 세입자도 자기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저를 탓했고,
1층 앓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앞으로 사고가 있어도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구포기각서를 쓰면 주차장을 오픈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잘 사용하던 주차장을 왜 제가 각서를 쓰면서 주차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각서를 안써도 제가 사용하는게 맞는거잖아요.

이제는 각서를 안쓴다고 하면 주차장을 사용안한다는 명분만 생긴거 같고.
그렇다고 각서를 쓰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알아서 해야되는건가요?

각서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걸까요? ㅠ.ㅠ
점유권이 저에게 있으니 주차장 자물쇠를 파기하고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계약서에는 주차에 대한 사항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이 일 말고도 정말집주인이 진상노릇을 한터라 이사를 갔길래얼굴 안마주치고 살아서 행복했는데
이젠 이 문제로 대화도 안통하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고...
저 각서도 1층 통해서 말을 전달하더라구요...
정말 전세입자의 서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ㅠ.ㅠ

혹시 제가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계약서명시가 안되어서 안될까요...ㅠ.ㅠ
내년 5월까지인데 4월까지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하니 나가라는 소리겠죠...ㅠ.ㅠ
이사비라도 받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뿐인데 차량수리비도 돈없다면서 안주는데
이사비는 말도 안되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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