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안하고
그냥 계약서를 다시 썼거든요(월세 올리지않고 그냥 기간연장만)
근데 계약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에
새로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구해질떄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묵시적 자동연장될 경우에는 중간에 나갈경우에 3개월전에만 말해주면 보증금을 3개월후에(오늘말하면 그후로부터3개월 후)돌려주나요?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경우에도 무조건 돌려주나요????
어떤상황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편한가요?
편하다라기보단. . . 어쩄뜬 둘다 중간에 나간개념이라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은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편한가요?
만약에 계약서 다시 쓰고 중간에 계약기간 안채우고 나가더라도 돈 돌려받기가 편하면 그냥 기간연장계약서 다시 쓰고
아니면 묵시적자동연장해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될경우에 3개월후에 돌려받을 수 있으면 그게 낫나싶어서요
복비는 둘다 나갈떄 내야되는거죠?묵시적이든. 계약연장하고나서 중간에 나가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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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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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아 그럼 묵시적연장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지않아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거지요?물론 새로운세입자가 왔을경우가 가장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잇고요..... 근데 사실 오늘 전화가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했는데 제가 한달전에 통보안하셨기떄문에 안쓰겠다고했거든요. 아까 글도 올렸지만 월세도 안올리고 그냥 계약서만........아무래도 나중에 나갈경우 공실생길까봐 인상없이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쓰자고하는 것 같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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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사실...법적인 최소통보기간이 10일정도 지났다고, 계약서 못쓰겠다고 하는것은 인간적이지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법상 최소통보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만큼, 거부하실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 대필료를 받을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나보네요.
부동산이 집주인을 설득하기는 쉬워요. 계약서 안쓰면 집주인이 손해이니 쓰도록 해야한다 이야기했겠지요... -
루리
그럼 제가 그냥 가장 좋은건. 묵시적연장으로해서 있는게 가장 나은거죠?그래야 중간에 나가더라도요. 계약서 작성하면. . . 중간에 못나가니깐요 ㅜㅜ 나가더라도 세입자 구해지면 나갈 수 있으니깐요. 묵시적이면 3개월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거죠????세입자못구해놔도 당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즉,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시 법적대응이 가능하단 것이지요.
- 당연히 중간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세입자입장으로서는 묵시적갱신이 되는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 통보후 3개월을 채워 이사시는 복비도 내지 않습니다. 3개월이전 나갈시는 판례상은 그래도 집주인이 관례상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이구요.
ps... 사실 묵시적갱신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으로... 집주인이 사전 이를 알았다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