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주인이름을 잘못기입했네요.
돈을 입금하려고 햇더니 계약서명이랑 계좌명이 달라서 계좌가 잘 못된줄 알고 수표로 찾아서 부동산 가져다 주고
영수증 받아왔는데. 주인도 오지 않고 위임장도 없이 그냥 부동산에서 썻는데....
계약서를 수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분도 찝찝하고 두달전엔 1년간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 사기계약이어서떼이는줄 알고 2주간은 잠을 못잤어요. 이 계약 하기 싫으네요. 부동산에서 실수한거니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주인칸에 도장도 안찍었어요. 제 사인이랑 지장만 찍고......ㅠㅠ...돈을 은행에서 입금해주고나서 계약서랑 등기부서류를 줘서 황급히 받아나오느라....(급히 회사들어가봐야해서ㅜㅜ)꼼꼼히 확인을 안했네요. 설마 부동산에서 그런 실수를 하겠냐 생각한것도 있구요....
2022-06-23 05:07:44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아직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전달했다면, 계약서 오기에 따른것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임으로 정상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