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 검사 안한 건물이구요.
특이한 것이 방마다 스프링쿨러에, 소화기, 비상벨, 비상등이 있는데..
현관문 위에 비상문 마크도 설치되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원룸법이 개정된건가요? 여기 건축 관리하는 사람 말로는 소방법이 강화되서 이렇게 하는거라는데.. 흐음..
보통 원룸에는 소화기 1개 정도 있던데..
여기 혹시.. 고시원으로 허가 받고 지은건물인가요..
고시원은 아닌거 같은데..
준공 검사 맡으려면 싱크대가 없어야 한다느니 어쩌고 하던데..
뭔가요.. 구린 냄새가 납니다... 전 원룸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제일 재미있는 건 .. 비상대피안내도가 방마다 붙어있는데.. 방이 고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나와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안되지만.. 준공 나면 건물 용도가 확인 가능하겠죠..
댓글 2
2022-06-23 04:51:35
원룸이 안고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등기상 원룸이란 용도자체가 없기에, 오피스텔로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차대수를 세대당 확보해야 하는문제로 왠만한 부지가 아니면 오피스텔등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더하여 다른 문제도 있지만...패스할께요.)
그럼 왜 주택으로 등기를 받지 않느냐가 궁금하실수가 있겠는데요... 주택은 층수의 제한이 있기에 5층이상가능한 대지위에 4층주택을 지어버리면 건축주로서 손해가 크기에 그리하지 않는 것이구요.
그렇기에 5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