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로운 집을 매매로 계약 했습니다.
이에 이번 달 말에 법무사를 끼고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데,
궁금한 점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집만 계약할때,
등기 이전과 동시에 주민등록까지 옮겨 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등록은 원래 집에 그대로 두고 등기 이전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했으므로, 돌려 받을 때까지 이사를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집주인이 말로는 집이 안 나가더라도 다음달 중순 까지는 전세금을 돌려 주겟다고 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참고 있는데,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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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3: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