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같은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구요(집주인 제외 8세대거주)...
도소매 관련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집주인동의서를 첨무하지 안아도 되고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사업체지출금으로 하지 않을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등록이 안되나요?
혹여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자를 내었을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혹은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을 경우 나중에 건물주인이 알게 되는경우도 있나요?
2022-06-23 01:02:41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실것이라면 허락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ps... 전대차계약은 세입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님은 집주인과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임으로 임대차계약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