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월세를 들어올때 6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주인아주머니께서 지난번 세입자가 월세를 하도 밀리고 그래서 일단 6개월만하구선 믿음이 생기면
시세에 상관없이 월세를 올리지 않고 그때 또 계약서를 쓰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어찌되었던 계약서에는 5월부터 11월 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갑자기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가 본가에 들어가기로 부모님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11월 2일입니다. (계약기간 6개월동안 월세 제날짜에 드렸어요)
주인아주머니께서도 서류상으론아무리 계약이 이번달 까지라고는 하나,
저와 재 계약을 할줄 알고 계실것 같아서전 곧장 주인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결정이 난 그날바로요.
계약서에 적힌11월 22일까지만 있겠다구요 본가에 들어가야 할것같다구요.
그런데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저보고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소리가 평소에도 워낙작으셔서 뭐라뭐라 하시길래 제가 뭘 잘못했구나 해서
대강 아네네네 죄송해요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잘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구요.
제가 알고도 말씀 늦게 드린것도 아니고. (그리 늦지도 않았습니다 계약만료 11월 22일, 제가말씀드린날 11월 2일)
갑작스럽게 본가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그날 바로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말씀을 하시니 조금 황당하네요.
게다가 서류상은 분명 11월 22일까지가 맞구요. 결국 질문을 정리하자면...
1. 계약이 끝난이후임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의 관리비 (수도,전기,난방 월 15만원이상은 나옵니다)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 벽지가 아주 조금 뜯어졌습니다. 손가락 두마디가 조금 안될정도요. 그런데 복층쪽이라 벽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벽지 전체를 갈아드려야 하는건가요? 뜯어진부분만 깔끔하게 해드리면 안되는것인지..
이렇게 두가지 궁금한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당.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임대법상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한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게되고, 이때는 통보기준 3개월이후에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님은 11월2일 통보하셨으니 만기는 2월1일이 되는식입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이 11월2일통보로 한달이후인 12월1일을 만기로 받아들여주면 고마운일이겠으나 그렇지 않기에 불리하다 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집주인이 11월2일 님에게 계약해지이니 이사가라 했다면, 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