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농가주택으로 텃밭이 200여평 딸린집이 매우 저렴한 전세에 나와
어제 다녀온후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헉 집면적은 고작 53제곱 미터이고
옆엔 하천부지라고 해서 국가소유 답(논)이 더군요
주인이랑 급하게 통화를 해보니 부모가 매꿔서 텃밭을 일궈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거니 계약때 확인시켜 주신다하고 걱정말라고 하시네요
그땅 주소까지 확인을 해보니 누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물 주인인것만 확인되면 다행이다 싶고
문제는 또 등기부등본인데 제가 잘 볼준 몰라서 근데 딱 봐도 좀 지저분한 느낌이..
표 제 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년 월 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년 일 등기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접 수 등기원인관리자 및 기타사항
1소유권보존 소유자 *** 등기
~
1510번 ***지분가압류 청주지방법원의 가압류 청구금액 금 16,000,000원
결정채권자 충북신용보증재단 ....
대략 보아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인 과 자식5명 이렇게 지분이 부인 13/3 자식13/2으로 있다가 어느정도지분이 강제경매개시결정되었다
다시 친천인듯한 사람이 매각
다시 그사람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그래서 마지막 15에 저렇게 가압류 라고 나옵니다.
딱봐도 좀 복잡한듯 싶어 저런곳에 아무리 싸다고전세로 들어갔다가
못받고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번 주말에 계약하러 내려가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초보라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민법265조) 본 사례에서는 7/1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위 등기15번은 가압류에 불과하고, 과반수지분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도 아닌것으로 보이므로(등기부를 실제확인해보거나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알수있겠네요) 신경안써도 될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나 부동산에 상담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