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에 이집도 힘들게 구했거든요ㅠㅠ
집도 넘 맘에 들고.. 이제 2개월째인데
1월14일까지 임대인.. 집주인이 나가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옆집이 부지를 좀 넓게 해서 빌라를 짓는다고 한창 공사중인데
그쪽에서 저희집 있는 땅라인을 다 사버렸다고..
집주인도 왠만하면 버틸려고 했는데
이쪽라인이 저희집 한군데만 남고 다 팔렸다고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집자체가 새건물같이 넘 이쁘고 안에도 넘 이뻐서
정말 좋아했는데..정말 이건 청천벽력도 아니고.. 이겨울에..
저희는 2년계약을 해서 분명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물론 이사비용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사비용은 이삿짐센터 요금+저희가 다시 알아보는 부동산 복비 맞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는데..
첨에 계약금 이런건 뭐 이미 계약은 다 한상태니 그런것이상의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정말 어렵게 구한집인데.. 다시 언니랑 같이 집알아보러 다니고..이 추운데.. 넘 힘듭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6-22 21:36:54
요점만 말하면
이사비랑 복비 주인이 준다고 할때 언능 받고 이사가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2년 주장 할수 있어요.민법으로 가면 복잡해요.소송들어가고 판결문받고 시간뺏시고
승소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집주인에 닥달하는시간 ㅡ,ㅡ 그냥 나가는게 편하죠.ㅡㅡ
이래서 집없는 서러움이 여기서 한부분을 비롯해서 나오는말들입니다.
스트래스 넘 받지 마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