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달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중간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 분이 계약금(50만원)을 걸고 곧 입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전화 100통하고 문자 100통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카톡으로 보내니깐 읽었따는 표시만 나오고 답변은 안오더군요
그래서 최후통첩으로 연락안주면 계약파기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시 방세를 내야 하죠? ㅠㅠ
매월 18일에 방세를 내는데, 9월 19일에 그 분과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전 이미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1. 그럼 19일부터 다시 계속 방세를 내야하는건가요?
2. 계약금에서 월세를빼주는 주인도 있을까여?
3. 아니면 계약을 했기때문에 저는 이제 상관없고, 주인과 그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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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20: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