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 10월을 보내는중 뜻하지 않는 일로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네요.
피해 예방차 질문차 문의를 드립니다.
여행오키에서 방의 구하는 글을 여러개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500/40과 1000/35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주인이 원하는 것은 500/45와 1000/40이었습니다.(현재 사는것 보다 올려서 내놓아라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구하는 글 내용중에 본인이 빨리 나가야 되니 계약은 1000/40이나 500/45로 하되(저는 1000에40)
5만원씩 1년치를 보상해주시로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100만원(선금)을 입금하고
제가 60만원을 보장 받는 이야기를 중개사분께 알렸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 저는 토요일을 이사날짜로 그분도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분이 저녁늦게 이사를 하게 되어 저는 부득이하게 일요일 오전으로 정했습니다.(구하는 집 일산, 이전 집 서울 천호)
토요일 오전일찍에 잔금입금을 이전 세입자가 요구하여서(500/40에 살고 있음) 전체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세입자가 나갈만큼(400만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면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분께서 통보하듯이 두분일(60만원)은 알아서 진행하시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월요일에 주겠다기에 제가무슨 말씀이시냐고 잔금을 치르려면, 오늘 꼭 주셔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지금 바쁘다고 저녁에 입금한다고,
그리고는 입금을 하지 않았고, 일요일 오전에 중개사분이 잔금을 입금해야 키를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저녁에 입금한다는 말만 했을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을걸 다 받지 못해서 못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것만 빼고 입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50만원 제외) 450만원을
입금과 현금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키를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처리 끝 계약서 받고,확정일자 받았음)
나머지 부분을 그 분과 계속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피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은 안줘서 손해볼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주인에게 돈의 일부가 가지 않았으니 그 분과의 사이(세입자와 주인관계)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이 22살에 어린 여자분 어찌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60만원) 때문에...
아니면 이번 일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중개사인가요? 저의 잘못인가요?
서로 믿고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했는데 이젠, 꼭 만나서 해야겠습니다.
꼭 믿음직하게 거래합시다.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마음은 다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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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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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햇님
그렇다면 님은 보증금으로 950만원을 지급하였고, 님께서 지급한 보증금이 그 분께 전달이 되었다면 님은 결과적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10만원 적은 50만원을 받은 셈 아닌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집주인에게 1000만원을 받아서 나가고 님이 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전달이 된건가요??
구두로 그렇게 약속했지만 증명할 길이 없으니 법적 효력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
차미
보증금은 그분은 500에 있어서 다 받아가셨지요 주인분은 950을 받은게지요.
나중에 두고 가는 물품이 있고 징징대길래. 10만원 빼주기로 했었어요. 그분이 보낸 문자와 글 올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을시에는요? 금방 50만원 보내드릴께요 등의 내용 구두합의도 구속력은 있습니다. -
샹1큼해
처음에 그쪽으로 보증금이 전달될 때 950만원만 전달되게끔 하셨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50만원때문에 신고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을 뺏기는 부분에서 더 손해일 것
같네요...
소송을 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딱한 형편이 있겠지 하고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군요... -
고딩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식의 방법(월세의 일부보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경우 정한 순서는 계약서작성시 집주인이 현재의 내용을 인정하고 전세입자에게 협의된만큼의 보증금을 감하여 돌려주고 님도 집주인에게 95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사에게 당사자간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것으로 미루어 현거래를 님과 전세입자에게 일임한것으로 판단될것이라 님은
본인글은 지웠네요. 복원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이디는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