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엄마가 상가 같은 것 임대하시고 만기가 되면서 다른 인수하실 분이 임대하시는 거면
부동산 수수료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엄만 부동산에도 임대를 내놓았기에 중계수수료를 주려고 하시더라구요..
글구..
제가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 대행 안하고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며 너무 힘들면 법무사 부르는게 좋은건지요..
부동산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우선 부동산에서 평수를 잘못 알려 줘서 피해본 계약이라 모든 못미더워서요..
그럼..자문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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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8: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