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계약자(임차인)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곳에 살고있는 상속인이 승계해서 들어가서 살수있나요?
그 상속인은 무주택자입니다.
즉 상속인이 세대원으로 미처 전입신고를 못해놨는데, 승계가 될런지요?
2022-06-22 17:08:42
주공아파트 계약자(임차인)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곳에 살고있는 상속인이 승계해서 들어가서 살수있나요?
그 상속인은 무주택자입니다.
즉 상속인이 세대원으로 미처 전입신고를 못해놨는데, 승계가 될런지요?
임대법 제9조 1항: 임차인이상속권자 없이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항: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님은 2항에 해당하겠네요. 가능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