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날 부영아파트 계약을 햇습니다 10%로구요
임대아파트입니다
제가 들어가는날짜 12일 그분은 11일날 나가는 날짜입니다
허나 이틀날전 그분이 계약을 해지하자고합니다
이유가 집 인테리어땜에 2주정도 걸린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자고햇던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햇고 딱짤라서 애길햇습니다
12일날 입주날짜니 8~9일날 잔금치루고 무조건 들어가겟다고햇습니다
그분이 계약해지하자 그랫을경우 제가 그렇게하자 그러면 350만원 날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하게 그렇게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계약금 두배로 물어준걸로압니다
허나 그분한테 전화를해서 계약해지가 쉽게쉽게 입에서 나오냐고 한두번도 아니고 4~5번정도 그랫는데
해지를하면 내돈 350만원 날라가는거 아느냐 그랫더니 모른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럼 그쪽에서 해지를한다고하고 제가 그걸 거절하면은 계약금 두배로 물어내는거는 아느냐고 물엇더니 모른다고합니다
제가 다른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계약해지하자고 한거 아니냐 그랫더니 전 그런거 몰랏다고 하드라고요
세상에 어떠한 바보도 다아는건데 어찌 그렇게 모른척을 합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따름입니다
혹시나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앗습니다 계약금 350만원 중도금 0 잔금 3150만원 이렇게 적어져잇구요
담보물건설정여부 잇음으로 체크되어잇습니다 물론 회사측 도장과 저의 인감도장과 같이 찍어져잇구요
그럼 그쪽에서 계약을해지하자고햇으니 그쪽에서 잘못을햇고 그쪽에서 계약금 두배로 물어낸거 아닌가요
올래 이렇게까지 따질려고 안할라햇는데 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해서 다짜고짜 세입자가 굽신굽신 거려야하는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 되겟냐 그런말을하드라구요 그애기듣고 제가 위글내용 게약금 애기를 꺼냇습니다
저의 마음좀 헤아려주세용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현재 님은 현세입자와 분쟁이 있는듯 싶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일뿐 이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식의 말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하셔서 현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현세입자로 인하여 계약서상 입주일인 12일 이사를 못하게 될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