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계약하였고, 입주는 11월7일이라 매월6일을 월세일(25만원)로 정했습니다.
(6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계인이 날짜를 변경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정요청했더니 집주인한테 나중에 말하라고 하고선..전 집주인은 새주인한테 말도 안해 3일이 날라갔습니다.ㅠㅠ)
2년이 지나 월세증액(추가20만원)으로인해 11월3일자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납입일이 3일로 변경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3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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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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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빤테앵겨
새주인은 전주인한테 들은게 없다고 3일로 해야된다고 해서 벌써 계약서를 썼어요ㅠㅠ
20만원보다 더 월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1년만 이렇게 해준다고해서 더 요구를 못했어요ㅠㅠ
3일치라도 빼고 보내려고 여쭈어봐요. -
푸르나
현집주인이 전집주인에게 이에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시, 전적으로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에 3일치를 달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집주인에게 증명을 받으셔야 이야기가 될듯하네요. 말없이 빼고 보내신다면 새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을것이지요. -
그녀는귀여웠다
전 계약서상에 6일 월세일로는 적혀있어요.
근데 새계약서에 3일로 되어있으니 3일치를 빼고 보내려고했던거였는데..
전주인한테 새주인한테 전화넣어달라고 요청은해놨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일치는 누가 해결해주는건가요ㅠㅠ -
한결
원칙적으로 매매시 임대차는 승계되는 것이니 새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판단기준이 계약서가 될것이라 월세내는날이 아닌 입주일(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계약시작일이 3일이 아닌 7일이었고 다만 계약서상 수정을 하지 못했슴을 증명해야 할 것이지요.
- 순서는 새집주인에게 상황설명, 새집주인이 전집주인에게 연락하여 3일치를 달라하여 받고 마무리되는 것이나 전집주인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은 하지만 줄 수 없다 나올시 님자체적으 -
은송이
전주인이 말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새주인은 들은적없다고 딱!잡아 말했습니다.
계약서상에 확실히 해야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전주인과의 계약서에서 \계약만료쯤에 말하면되지요.~\술 넘어갔던 부동산 중계인에게 화가 납니다. -
무크
아무래도 둘 모두 잡아뗄것 같네요...부동산중개사도 나서서 미움받으려 들지 않을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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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
ㅠㅠ 정말 울고싶습니다.
역시 서류상으로 확실히 해놓아야지..분위기 좋아 말로 떼우는건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검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맨삶이
좋은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힘내시구요~~^^ -
아론아브라함
액땜했다고 쳐야겠네요. 아침저녁기온차가 큰데..건강유의하세요~~
계약시작일이 7일임을 새집주인에게 말하셔요.(이전집주인의 확인을 받으셔요.)
- 재계약시작일을 7일로 하셔야할것이고, 7일을 추가된월세의 시작일로 하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