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지인이있어 만나고 집에가는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상황은 사거리에서 저는 2차선 직진이었고 상대방차는 1차선 자회전차선에서 직진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거리를 지나면 2차선이 1차선이되는거지요..
그차가 백미러를 치고지나갔는데.. 외관상 크게문제는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차를새우라고했는데 계속 도주(?) 하더군요..수차례 새우다가 앞에차가 신호에갈려 잡았습니다..
얼굴보니 술이 엄청취했더군요..
그래서 일단 112신고하고 자꾸도망가려하길래 차앞을 막았는데 내려서는.. 멱살을잡고 내동댕이치는등
(이상황에도 정신이있는가 주먹으로 때리진않더군요...)
밀어서 반대편차선으로 저를 넘어트리는등 정신적 신체적피해가있던중 (저는 계속 당하기만)
경찰이와서 파출소로갔습니다.. 가는중간에도 욕을하더군요..
혈중알콜농도 0.196% 나왔구요 ...처벌원하냐고해서 형사처벌원하면 이것저것 할것이많다고 하길래
즉결심판 보낸다고했습니다..
근데 황당한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폭행당한것을 얘기하였더니..
처음엔 폭행부분에 인정을했지만,
나도 맞았다고 해달라고하는겁니다.....;;;;;;
경찰도 선생님이 맞았다고하면 일단 접수는한다는...??
이런 억울한일이 어디있습니다..
시원하게 줘터지고 엊그제 새로산 정장 다찢어지고...
경찰 살며시오더니 증거가 없기때문에( ? )저사람도 맞았다고하면 형사조사 들어가서 쌍방폭행이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둘다 벌금이나올수도있다면서...
경찰쪽에선 지금 형사조사하지말고 진단서 끈어서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합니다..
고발을했을땐 문제될게없을까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왜 이런고민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목이 많이부웠는데... 차에서 그런건지 밀치는과정에서 접질려서그런건지 ...
보험접수하면 대인접수도가능할까요?
뜯어진옷이며 이런것도 보상받아야하는데...
어처구니없지만 저사람도 맞았다고 할가능성이 크기에 여쭤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접수 하시고,,합의금...많이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