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식계약 만료는 이미 지났구요,
구두로 1년이 더 연장이 된 상태라서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집주인 분께 8월 말에 나가겠다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왔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원을 더 올리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방 못 뺀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월세가 10만원이 오르니 오려던 세입자도안온다 하고이젠 방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 집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부동산도 열군데 넘게 맡기고, 직거래로도 구해보는데 다들 비싸다고 그러는 통에 나간다고 한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누구한테 듣기를 문서상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은 당장 못 받을지는 몰라도 월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당장 새나가는 월세라도 막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집주인한테 이거를 정당한 법이라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
2022-06-22 10:46:01
묵시적갱신은 만기한달전까지 상호 아무런 언급없이 만기일을 지나쳤을경우, 또는 만기일 증액을 했으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시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상 수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두상 상호 1년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주장하여 묵시적갱신에 의한 통보후 3개월만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해보이긴 하나, 옳은일은 아니지요.
집주인역시 매정한듯 하니, 어찌할것인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