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예요
10월에 계약금 천만원 걸고 가계약을 했는데요~
잔금치르는날이 며칠 안남았는데 집주인이말을 바꾸네요
계약서상에는 도배 장판 부엌타일 해준다고 했거든요
공사가 끝났다해서 11월초에 보러갔었는데
도배는 끝났는데 장판이 안된거예요~부엌타일이랑 화장실타일도 바꿔줬어요
방이3갠데 큰방한개랑 주방쪽 장판은 그런대로 쓸만해서 딱히 안해도 되겠지만
방두개는 장판도 찢어진게 있고 좀 더럽더라구요 그래서 신랑될사람이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장판 바꿔둘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장판 2년 못쓰냐고~전세집에 어느집주인이 내돈들여 도배랑 타일해주냐고
그래서 계약서에 장판교체라 되있지않냐 했더니 자기는 계약서를 못봤다면서 그러네요
거기다 2천만원 전세대출 받는걸로 하고 은행에 접수다 해놨는데 은행에 연락이 왔어요
토지쪽에 압류건이 있어서 대출 안되겠다네요
부동산에서 하는말은 9월달에 토지압류건에 관해서는 해결한다고 확인서 썼었는데 안됐냐며 하네요
이러다간 잔금치르는날까지 대출안나올꺼 같아요
화장실을 봤는데 거울이 없는거예요~그래서 말했더니 원래 화장실에 거울이 없었대요
화장실에 거울없는게 말이나 됩니까??부동산아저씨가 원래없는게 어딨냐고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해준다고 하는데
집주인 너무 짜증나요
양가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난리가 났네요~
집주인이랑은 왜 직접 통화하냐며~그런건 부동산에 얘기해서 부동산이 해결하는거지~
계약하는 입장에서 집주인이랑 기분상하게 왜하냐고~
부동산이 그랬거든요~직접 통화해보라고~그래서 했는데 ..에휴
저희집에서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복비 안받을꺼냐고 애들한테 맡겼더니 애들 우숩게 보냐고 계약파기한다고 큰소리내시고
오빠집에서는 계약하지 말라 하시고~
좋은기분으로 계약해야되는데 벌써 오빠가 집주인이랑 언성높인상태에 부동산사람들까지 기분이 안좋을테고
계약날까지 대출금 나올지도 미지수며 장판은 어찌되는지 ~
진짜 계약파기하고 새로 집을구하고 싶은 맘이네요
장판안해주면 계약 안하겠다 할수 있을까요??계약을 하게되더라도 은행직원이 저희꺼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잔금날짜 맞춰주겠다고 한거였는데 압류건때문에 늦춰지는거니 2천 늦게 들어갈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약 가능한거 겠죠??어차피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직접 쏴주는거니까 상관없는거 맞죠??
특약으로 장판이 명시되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인데 도배나 타일을 해주는 경우는 적고, 장판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건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특약으로 안될시 계약해지되며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란 조항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 현사실을 알고 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되나, 집주인이 9월까지 압류해지를 약속한 확인서가 있다면 이또한 특약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