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계약만료입니다(전세)
겨울이라 집이 나가지 않을것을 대비하여 미리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통화하였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1.혹시 계약 만료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구해지지 않더라도 주인은 당연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게 맞는지..(큰걱정)
저는 만료일 맞추어 계약할 예정입니다.
2.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제가 다른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살던 중간에 매매를 하시겠다고 집을 빼라고 했다가 힘들게 다른 집을 구하니 본인이 언제 나가라고 했냐며
다른 소리를 하시는 분이라 더이상 연장하고 싶지는 않고,구두상으로는 더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싶습니다.
댓글 2
2022-06-22 08:24:49
1. 다음계약이 안되더라도 집주인은 만기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라 집주인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만기시 이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나중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내용증명이란게 아직 생소한것이라 집주인이 불쾌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달반쯤 다시 이사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만기시 보증금 줄것이냐 확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