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이가 어려서 혼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요ㅠ
일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 공제증서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사기라도 보호되는거죠?ㅎ
계약내용상 의문이 드는게...
등기부상소유자 : A
그리고 위임장내용상
위임자 : B
수임자 : A
그리고 수임자(A)는 위임자(B)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부동산아저씨 말에 따르면, A가 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B가 대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수임자가 위임을 받는 자이고 위임자가 위임을 하는 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집주인 A가 위임자가 되어야 하고 B가 수임자가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뒤바뀐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네요,,,
일단 계약금은 부동산이 대리인인 B한테 부치면 된다고 해서 B에게 걸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한 B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또 계약당시 부동산아저씨가 뭐 집주인 인감이고 대리인 인감이고 도장 다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도장찍고,
막상 전 집주인이나 대리인과 만나지도 연락도 따로 취하지 못했는데...부동산만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담주 월욜에 잔금치르고 방들어가기로 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
*아! 한가지만 더요,,,단기로 계약한 집이라 특약사항으로 해서 보증금을 100만원만 걸고 월세를 일시불 선불로 납부할거예요,,어쨌든 이때, 계약만료일날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연락은 어디로 취해야 하며 만약 연락두절 혹은 돌려주지 않게 되면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ㅠ 하도 사기당하는 분들을 많이 봐서 걱정되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