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 계약했는데요.
등기부와 계약서 소유주는 홍길동이고 실제 관리인은 동생인 홍길순 이예요.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증금과 월세를 관리인이 아닌 홍길동(집주인)계좌로 입금하니까 위임장 확인할 필요가 없다네요.
등기부 상의 집주인과 돈거래를 하는 것이고 자기는 관리만 하는 사람이고 돈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위임장과 신분증 볼필요없대요. 친동생이라며,,,
홍길순의 주민등록증도 보여주지 않고 계약서 이름은 홍길동이지만 전화번호는 홍길순이고 홍길동 전화번호를 달라고하자
그제서야 적어주네요. 이사하는날-_ -
부동산에서도 돈 날릴일 없으니까 걱정말라고 문제있으면 부동산이 책임지니까 200만원 떼일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지만 좀 찜찜하네요.
주인 얼굴도 못보고 계약했는데 위험할까요..?
2022-06-22 07:02:31
원칙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통장이야 타인이 얼마든지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보험같은 것이죠...부동산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보상을 해줍니다만 재판을 하게 되면 100% 부동산 과실이라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본인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까요...큰 금액은 아니니 크게 손해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원칙은 그렇다는 것인데 괜찮다, 안괜찮다 뭐 그런 판단은 타인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