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9월8일날 입주를 하고 재계약 안하구요 자동으로 넘어가져 지금껏 3년차 살았는데요 살고있는동안에도 집주인이 매매를 내놔서 부동산에서 집도 많이 보러오구 했었는데 아직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구요 만기가 9월8일인데 월세가 굉장히 쎄거든요 이사하고 모하고 번거롭기도하고 해서 그냥 살라고 했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되서 임대료 감당이 안되서 한달 연체 시켰구요 더이상 유지안되서 이사가기로 맘먹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첨에 계약했던 부동산인데 자동으로 재계약 되버린거라 새로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한다고 하드라구요.. 근데 이집이 융자도 굉장히 많고 월세도 비싸서 금방 나갈것같진 않은데요 월세 한달치 한달치가 너무 큰돈인데 제가 모든걸 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다른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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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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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럭시
정말 고마운 답변이네요.. 그 부동산 여자분말이 너무 집주인에게만 관대한것같이 말을해서 기분상했던참인데 이런 방법을 그 부동산 하시는분은 왜 말을 안하시고 그랬는지 이해안갑니다.. 몰르고 넘어갔으면 제가 덤탱이 씌울뻔했군요 복비까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3개월참고 나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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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룩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대법상은 세입자가 내는것으로 기울고, 관례상은 세입자가 내는편이며, 부동산은 계약시기에 따라 반반정도로 중재하고 있고, 판례상은 무조건 집주인부담입니다.
: 상식적인 판단기준은, 다음세입자를 빨리 구한이유가 누구의 편의상인가와 누가 구했느냐입니다. -
거북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6-22 06:57:09
님은 묵시적갱신된 경우로, 이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만기가 인정됩니다.(복비는 없습니다.)
- 이사통보하시고 3개월후 이사가시던지, 당장이사를 해야 한다면 최대한 다음세입자를 빨리 구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