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첫계약인데 넘 복잡하게
진행될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물건개요
- kb 매매 시세 : 23500만 ~ 24000만
- 전세금 : 16500만
- 근저당(최고액기준) : 5400만 (계약서에 2400만으로 감액내용 명시)
계약 진행 사항
- 현재는 100만원만 소유주 계좌로 입금( 가계약서 작성안함)
- 이번 토요일에 계약예정
(소유자가 경상도에 있어 이모가 대리인으로 나온다함, 위임장이나 인감은 가져올지 불분명)
- 대리인 계약 양식으로 4부작성(부동산2,임대,임차)
- 별도로 소유자명으로 싸인한 계약서 1부 따로 작성(전제자금 대출 제출용)
- 잔금치루기전 계약자 만나 계약서(대리인 계약 양식) 에 본인 서명 추가.
- 잔금날 부동산업자,대리인 동행하여 은행에서 감액 등기 확인하고 잔금 소유주 계좌로 송금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이렇게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2. 만약 계약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에서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던데 맞는말인지..
맞다면 계약서에 어떤란을 확인해야 할까요?
3. 만약 안전하지 않아서 취소한다면 선입금한 100만원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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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