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살 아직 꿈을 갖고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잇는 직장인입니다.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의 방이 나와서 문의를 드려보려 합니다.
34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시세로 전세가 1억3천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2400만원에 전세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융자가 1억얼마정도있어서 그렇게 싸게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2400을 내고 부동산에서 1억 보증서(뭐 부동산에서 부동산사고 1억까지 보증해준다고 하던데요)받고 들어갔을때 사고나도 제 전세 보증금은 문제 없는건가요??
2400도 저에게는 큰 돈이라 .. 괜히 찝찝한데는 가지말자라고 생각은 하고 맘을 접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댓글 3
2022-06-22 06:04:36
1억보증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말고도 그런집이면 등기상 이미 경매결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이 걸려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일 근저당만 있고 다른권리관계가 없다면, 근저당설정시기를 보고 최우선변제금정도에 맞추어 보증금을 조절하신뒤 전입신고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