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2월 중순이 만기일인데 11월중에 방을 뺴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다고 했더니
중개수수료를 본인에게 내라고하네요..
한건물 전체가 주인이 한사람인관계로 지금까지 불법으로 관리비수도세가스비등등을 조작해서
매달 한집당 5만원정도씩 더 받아챙긴관계로 다른 세입자들끼리 뭉쳐서 법정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한건물에 45가구니.. 엄청 해드시는거죠..
저는 그 소송에서는 빠졌었구요...
집주인이 좀 많이 싸이코입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이구요...ㅠㅠ
제가 알기로 집주인은 중개해주는 부동산측에는 중개수수료도 안낸다고 합니다.
저는 중개료를 부동산에게는줄 수 있지만 주인에게는 못주겠습니다.
분명 법정수수료 그대로 다 내놓으라고 할텐데..
제가 보증금이 많이걸려있는편이라..돈백 달라고할꺼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ㅠㅠ 중개수수료를 주인에게 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정말 일 해결되서 나갈떄는 오키에 위치 어딘지 말하고 나가고 싶을정도로 주인 싸이코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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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20:40:02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님은 현재 묵시적갱신된 상태로,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즉, 3개월이전이사시라면, 3개월에 한하여 다음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때의 복비는 3개월을 채웠을시는 집주인, 그 이전일시는, 관례상 세입자, 판례상은 역시 집주인이며 부동산은 분담하는 편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