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 9월 21일
- 계약만료 이틀전 주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하여 이사가기로함 (2달기한 받음)
보증금 반환일 : 10월 20일
잔금일 : 10월 20일
- 이사갈집 잔금일과 현재집에 새로들어올 세입자 잔금일이 동일 합니다..
이사갈집이 매매중인 집이라 20일에 저희가 잔금 치루는 돈으로 주인이 매매잔금도 치룬다고하네요
그런데 저희랑 상의도 없이 오전에 법무사직원, 은행직원 나오라고 약속을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처리해줄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경기도에서 보증금 반환받아 서울로 가서 잔금을 치뤄야 하기때문에
현재 집주인에게 20일 보증금반환을 가능한 오전중에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왈 : 20일 아무때나 보증금 주면 되지 않는냐!!!!
- 질문사항
이런경우 저희가 더이상 주인에게 오전중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되는거죠?
만약 저녁에 보증금 반환 해준다고하면 저희가 새로이사갈 집주인에게도 저녁에 잔금치루겠다 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2022-06-21 19:51:48
만료 이틀전 5%이상의 보증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되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 보증금은 님이 이사를 하고 계약서와 열쇠를 반납하며 받는것이고 이사들어갈집은 이사짐을 옮기기전 지불해야 합니다.
협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