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게시판에 전세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들어갈때 전세계약서 토대로 대출받는 것 말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전세자금유동화대출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번에 질문에 대해서 검류님이 답변 주실 때, 원룸은 안된다고 하시던데요
원룸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한 층에 원룸이 4개씩 총 4층 건물인데요,
이러면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도 있는건지요?
저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들어오면서 받은 상태구요 ㅎ
이럴 경우에는 전세자금담보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유동화대출의 경우는 은행권에서 대출되는 건 없는 건가요?
대부분 현대캐피탈 같은 곳이던데요
방 내놓은지 근 2달인데, 아직도 나갈 기미가 안보이네요 ㅠ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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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