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에 신축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11월 초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구요.9월 계약 당시 전기와 가스는 자기가 쓴 만큼 개별납부라고 하더군요.
가스비는 제가 쓴만큼 납부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전기..분명히 개별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기요금 = 자기가 쓴 만큼 납부
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쓴 만큼 납부한다는 건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아닌가요.
한달 약 89kwh 정도 썼는데. 주인분께서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개별납부 하는게 아직 허가가 안났다며3만원 돈을 요구합니다. 이말인 즉슨,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 아마 2-3달은 더 일반용으로 계산이 되어 나올거라는데..이거 어찌해야 하나요.왜 주인측에선 일반용으로 한전에 신고를 했었을까요. 하긴 고시원으로 등기부가 나온 상태입니다..
관리비에서 쇼부를 봐야 하나요. 왠지 억울합니다만 시끄럽게 뭐라고 하기도 싫고..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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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9: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