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 살다가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6개월 정도 더 살다가 이사하게 됐는데요
(주인에게 이사통보 후 새로운 임차인 계약되면 보증금 준다고 해서 한달 좀 넘게 기다렸구요)
근데 이삿날 갑자기 중개수수료 내라고 하셔서 전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 좀 망설였는데
제가 내는 게 맞다며 그럼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길래 이사짐빼느라 정신도 없었고서로 불편해지기 싫어서
내고 왔는데 이사하고 와서 새로 계약하는 부동산에 넌지시 물어봤더니 제가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냈냐며 그러시더라구요 ㅠ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사무실?에 문의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원칙상 제가 낼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내돈 20만원....ㅠㅠㅠㅠ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말이 안 통하네요.....이제 전화도 꺼놓으시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처음 문의하는데 자세히 상담해주시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2
2022-06-21 17:53:32
묵시적갱신시는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 즉 님은 만기 두 달전 이사한 경우인데요. 원칙적인 임대법조항은 없으며, 판례상 집주인이 관례상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며, 보통 부동산은 통보후 한달전은 세입자가 두달전은 반반 두달이후는 집주인부담이라 중재하는 편인데 님의 경우는 부동산이 님편을 들어주었네요.
- 판례는 판례일 뿐이라, 집주인이 못주겠다 할시 님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